이민

F/J/I 비자, D/S 사라지고 만료일 생겨요

📍 Pooler, GA    |   📅 07.31.26    |    👁️ 1 views    |    신고

무엇이 바뀌었나
유학생(F), 교환방문자(J), 외국 언론인(I) 비자에 적용되던 '체류기간(D/S)' 방식이 없어져요. 지금까지는 I-94에 정확한 만료일이 없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체류가 인정됐는데, 2026년 9월 15일부터는 I-94에 구체적인 만료일이 찍히게 됩니다. 그 날짜가 지나면 USCIS에 연장 신청을 하거나, 아예 미국을 나갔다가 재입국하면서 새 체류기간을 받아야 해요. F-1 학생의 프로그램 종료 후 출국 유예기간(grace period)도 짧아진다고 하니 졸업 앞둔 유학생이라면 특히 챙겨봐야 합니다.

해당되는 분
F-1 유학생, J-1 교환방문자, I 비자 소지 외국 언론인, 그리고 이들을 고용한 회사나 학교 담당자

챙겨야 할 것
규정 시행일인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이미 합법 신분을 유지 중이면 전환규정(transitional rule)이 적용돼요. F-1은 프로그램 종료 후 60일, J-1은 30일 유예기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OPT(현장실습 취업허가, STEM 연장 포함) 신청을 2027년 3월 18일까지 마치면 별도로 F-1 신분 연장 신청을 안 해도 됩니다. 정확한 본인 만료일과 연장 여부는 학교 국제학생처(DSO)나 이민 변호사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추천 아이템
비자 만료일, I-94, 연장 신청 서류 등을 놓치지 않고 관리하려면 개인 서류 정리함이 유용해요. → 서류 정리용 파일 폴더/문서 오거나이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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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최신 뉴스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공식 기관이나 전문가(변호사·세무사·재정상담사 등)에게 꼭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Vorys

이민, Vor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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