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었나
H-1B는 4천불, L-1은 4500불짜리 수수료가 이제 비자 연장 신청에도 붙게 됐어요.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는데도 내야 하는 게 핵심 변화예요. 다만 모든 회사가 아니라 미국 내 직원이 50명 넘고 그중 절반 이상이 H-1B·L-1 신분인 회사, 이른바 '50-50룰' 적용 기업만 대상이에요. IT 컨설팅·아웃소싱 업체처럼 인도 출신 인력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특히 이 조건에 걸리기 쉽습니다. 2026년 9월 9일부터 시행이에요.
해당되는 분
인도 출신 H-1B·L-1 비자 소지자, 그리고 직원 50명 이상이면서 H-1B·L-1 비중이 절반 넘는 IT·컨설팅 스폰서 기업
챙겨야 할 것
수수료는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스폰서 기업이 내지만, 이 부담이 채용·연장·재고용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본인 회사가 50-50룰 대상인지 HR이나 이민 담당 변호사를 통해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연장 시기가 2026년 9월 9일 이후로 걸리는 분들은 회사 쪽에 수수료 부담 계획을 미리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 AI가 최신 뉴스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공식 기관이나 전문가(변호사·세무사·재정상담사 등)에게 꼭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India Today
이민, India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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