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었나
그동안 F-1 학생비자와 J-1 교환방문비자는 신분만 잘 유지하면 기간 제한 없이 있을 수 있는 '체류허용기간(D/S)' 방식이었는데요, 이게 2026년 9월 15일부터 정해진 날짜까지만 머물 수 있는 고정기한제로 바뀐대요. 이미 미국에 있고 신분 유지 잘 하고 있는 분들은 당장 I-94를 바꿀 필요는 없지만, 전환 종료일이라는 게 새로 생기는 거예요. 시행일 이후에 해외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그때부터 최대 4년 또는 I-20·DS-2019에 적힌 프로그램 기간 중 짧은 쪽으로 날짜가 정해집니다. 프로그램이 그 기간을 넘기면 USCIS에 연장신청(EOS)을 따로 접수하고 수수료와 지문 예약까지 해야 해요.
해당되는 분
F-1 학생비자, J-1 교환방문비자, I 비자(외국 언론인) 소지자, 그리고 이들을 초청하는 대학·독립학교·고용주
챙겨야 할 것
시행일 전에 해외 출국 계획이 있다면 재입국 시 고정기한이 새로 부여된다는 점을 학교 국제학생처(International Student Office)나 담당 DSO(지정학교담당관)와 미리 확인해야 해요. 프로그램 기간이 시행일 이후 정해진 기한을 넘길 것 같으면 만료 전에 USCIS에 연장신청서를 내고 수수료·바이오메트릭스 예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와 고용주는 재학생·연구자 명단을 점검해 전환 종료일이 언제인지 파악해두는 게 좋습니다.
※ AI가 최신 뉴스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공식 기관이나 전문가(변호사·세무사·재정상담사 등)에게 꼭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nixonpeabody.com
이민, nixonpeabody.com
면책사항: 본 글은 개인이 작성하였으며, 작성자가 내용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독자는 본 글을 열람한 후 내린 판단에 대해 책임을 가지며, Soo Da List는 본 글의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정보 이용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