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구금 중이면 생체인식 재예약 안 해줘요

Pooler, GA2026.07.311 신고 차단

무엇이 바뀌었나
USCIS가 구금된 이민자의 생체인식(지문, 사진 촬영) 처리 방침을 바꿨어요. 이제는 이민법원(EOIR)에 신청서가 계류 중인 추방재판 대상자가 아니면, 구금 시설에서는 생체인식을 아예 진행하지 않는대요. 게다가 구금이나 수감을 이유로 한 예약 연기 요청도 승인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어요. 문제는 특별청소년이민자(SIJS), T비자, U비자, 일부 신분조정처럼 이민법원이 아니라 USCIS가 직접 심사하는 신청들이에요. 생체인식을 못 마치면 내용 심사도 못 받고 신청 자체가 거부될 수 있어서, 이걸 문제 삼는 연방소송(J.Z. v. DHS)이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걸려 있어요.

해당되는 분
가족이 구금 시설에 있으면서 SIJS, T/U비자, 신분조정 등 USCIS 심사 신청서를 낸 분이나 그 가족

챙겨야 할 것
신청서가 계류 중이라면 USCIS 케이스 상태와 생체인식 예약 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구금을 이유로 재예약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시설 내 접견 제한이나 이송 가능성까지 미리 이민 변호사와 상의해두는 게 좋아요. 이미 신청이 생체인식 미완료로 거부됐다면, J.Z. v. DHS 소송 경과를 확인하고 재신청이나 이의제기 가능 여부를 변호사와 점검하세요.

※ AI가 최신 뉴스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공식 기관이나 전문가(변호사·세무사·재정상담사 등)에게 꼭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Arias Villa Law

이민, Arias Villa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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