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었나
USCIS가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승인 기준을 확 좁혔어요. 이제는 미국 안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바꾸는 게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 상황'에서만 재량으로 허용된다고 해요. 대신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는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기본으로 밟으라는 거죠. 다만 H-1B, L-1 취업비자와 그 배우자(H-4, L-2)는 '이중의도(dual intent)'가 법적으로 인정돼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하다고 하네요.
해당되는 분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조정을 준비 중인 분, 특히 F-1 학생비자처럼 이중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비자 소지자는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챙겨야 할 것
H-1B/L-1 비자가 아니라면 신청 전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서 미국 내 조정과 해외 영사관 처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보는 게 좋아요. USCIS 정책메모(policy memo) 원문을 통해 본인 케이스가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서류와 타이밍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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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최신 뉴스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공식 기관이나 전문가(변호사·세무사·재정상담사 등)에게 꼭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Quarles
이민, Quar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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