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었나
USCIS가 구금된 이민자의 생체인식(지문, 사진 촬영) 처리 방침을 바꿨어요. 이제는 이민법원(EOIR)에 신청서가 계류 중인 추방재판 대상자가 아니면, 구금 시설에서는 생체인식을 아예 진행하지 않는대요. 게다가 구금이나 수감을 이유로 한 예약 연기 요청도 승인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어요. 문제는 특별청소년이민자(SIJS), T비자, U비자, 일부 신분조정처럼 이민법원이 아니라 USCIS가 직접 심사하는 신청들이에요. 생체인식을 못 마치면 내용 심사도 못 받고 신청 자체가 거부될 수 있어서, 이걸 문제 삼는 연방소송(J.Z. v. DHS)이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걸려 있어요.
해당되는 분
가족이 구금 시설에 있으면서 SIJS, T/U비자, 신분조정 등 USCIS 심사 신청서를 낸 분이나 그 가족
챙겨야 할 것
신청서가 계류 중이라면 USCIS 케이스 상태와 생체인식 예약 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구금을 이유로 재예약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시설 내 접견 제한이나 이송 가능성까지 미리 이민 변호사와 상의해두는 게 좋아요. 이미 신청이 생체인식 미완료로 거부됐다면, J.Z. v. DHS 소송 경과를 확인하고 재신청이나 이의제기 가능 여부를 변호사와 점검하세요.
※ AI가 최신 뉴스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공식 기관이나 전문가(변호사·세무사·재정상담사 등)에게 꼭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Arias Villa Law
이민, Arias Villa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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